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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제주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되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편의가 도민안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며 "렌터카 운전 허용 제도개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심의 및 의결된 개정안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특례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중국인의 운전기능과 안전의식, 교통문화 수준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전국적으로 부동의 1위인 제주 렌터카 사고 사망률, 2009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는 렌터카 사고율 등과 결부시키면서 "한글 교통표지판도 제대로 식별하기 힘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에서 핸들을 잡게 하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할 시 1시간 안팎의 학과시험을 이수하면 유효기간 90일의 임시 운전면허증(단 렌터카로 제한)을 발급해주는 것이 요지다.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IDP)가 필요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47년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나라끼리 가능한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중국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관광객과 방문객들의 편의확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임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우근민 민선 5기 도정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움직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이에 대해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정의당 제주도당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6%나 증가했던 제주 내 렌터카 사망사고율로 비춰 난폭운전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인들까지 제주에서 렌터카 핸들을 잡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험금 징수, 과태료 부과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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