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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위장등록한 여행사 업체 대표 등 2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모 회계사 사무장 현모(46)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유한회사 여행사 대표 김모(45)씨 등 6명 등을 상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여행사 대표 안모(31)씨 등 주식회사 여행사 대표 15명을 상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처분했다. 

 

불구속 기소된 도내 유한회사 여행사 대표 6명과 약식기소된 주식회사 여행사 대표 15명은 자본금이 없는데도 불구,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도청에 여행사등록을 한 혐의다.

 

이들은 관광사업 등록 과정에서 도내 회계사 사무장 현씨(불구속 기소)와 결탁, 현씨가 만든 거짓 재무제표 사실확인원을 제주도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사 등록을 마친 뒤 2009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저가 덤핑관광 등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식회사 내 경영정보는 열람 가능하다. 

 

반면에 사원이 주주인 유한회사는 재무제표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투자한 출자금액 만큼 책임을 지는 구조인만큼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경영정보 역시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없는 만큼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통해 여행사 등록 및 운영도 쉽게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식회사 여행업체 대표보다 유한회사 여행업체 대표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제주도청과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자치경찰단 등이 합동으로 관광질서 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단속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여행사는 925개소(일반여행업 221, 국외여행업 110, 국내여행업 594개소)다. 이 밖에 등록되지 않은 여행사는 도내 6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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