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누리과정(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비를 명목으로 수강료를 부풀려 받은 부부(어린이집 운영)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18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40·여)씨와 김모(4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내인 장씨는 제주도가 설립하고 제주시가 관리하는 제주시 내 S어린이집 원장으로 2006년부터 위탁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남편인 김씨는 이 어린이집 간호사 및 영양사다.

 

장씨와 김씨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외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특별활동 관련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특별활동 교재와 특별활동 업체 강사비를 실제가격보다 30% 부풀렸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에 걸쳐 이와 같은 수법으로 1800여 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1250여만원을 부정수납한 혐의다.

 

일례로 특별활동 중 영어 과목서적의 가격은 보육아동 1인당 월 2만3000원임에도 불구, 장씨 등은 이를 1인당 월 3만원으로 부풀려 고지한 뒤, 2010년 9월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장씨 부부의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750여명에 이른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수납한 돈들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