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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를 찾았던 관광객이 전동카트에 깔려  숨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D테마파크에 들른 조모(63·서울)씨가 윤모(72·경기)씨가 몰던 전동카트가 넘어지면서 카트에 깔렸다. 

 

이 사고로 조씨는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테마파크에서 주위 풍경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테마파크는 시설 관람을 위해 전동카트를 관람객들에게 대여해왔다. 

 

하지만 전동카트 운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마파크 측은 "시설내 관람로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다"며 "운전면허가 없이도 전동카트 대여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만 전동카트를 대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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