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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서울청사(영상회의)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법제처의 법안심사 완료, 이달 13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의 주요과제와 추진효과는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등 규제완화 및 산업육성과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지역발전계획사업 국고보조율 상향」,「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지원도 실현한다.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도 실현돼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1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여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단계 제도개선에 온 도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온 만큼 향후 국회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민선 4기까지 매년 4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민선 5기인 우근민 도정에 이르러 별다른 제도개선 과정을 추진하지 못하다 임기 막판 5단계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주요과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제주지원위)에 제출한 이후 관계부처협의를 진행, 지난 1월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총 74건의 과제 중 40건을 반영하여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제주지원위 재의결(곶자왈 등 추가과제 5건), 재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45건의 과제가 의결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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