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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소주, 제주천수, 사랑하주 등 물망 ... 11월24일 최종상표 공개

'올레' 상표권을 둘러싸고 (주)한라산과 법정소송 공방전에서 사실상 판정패한 (주)제주소주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한다. 

 

(주)제주소주는 18일 <제이누리>와 통화를 통해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서 패소 결론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영업을 이어가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이달 말께 새로운 상표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제주소주의 차기 상표 디자인 후보군으로는  '삼다소주', '제주천수', '곱들락', '산도롱', '퐁낭','사(ㅅ+아래 아)랑하주'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상표 모두 특허청에 상표출원된 상태다.

 

(주)제주소주는 소송을 진행하느라 영업손실을 입은 상태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타개하는 데 향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소주 제품명에서 ‘제주’, ‘소주’라는 명칭은 일반적인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고, 올레가 상표권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요부)"이라며 "채무자(제주소주)의 올레는 채권자(한라산)의 상표인 올래와 첫음절이 ‘올’로 동일하고, 둘째 음절의 초성인 ‘ㄹ’이 동일하며 모음만이 ‘ㅔ’와 ‘ㅐ’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상표권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채무자의 표장과 채권자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주)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주류에 한해 ‘올레’라는 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상표법상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제주소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출원·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해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주)한라산 측은 "당연한 것"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주)제주소주 측은 "가처분만 결정된 것이고 아직 (가처분에 대한) 통보서류가 우리 측에 오지 않았으므로 나오는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아직 본안(상표법위반 형사고발과 등록취소심판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맞섰다.

 

(주)제주소주측은 오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 입장과 새로운 최종상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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