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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료과실 인정 ... "제주대 병원 배상책임 80% 3억여원 줘야"

 

근력저하와 어깨 통증으로 제주대 병원에 입원 뒤 수술을 받은 환자가 오히려 동맥이 손상돼 숨진 것과 관련, 재판부가 의료과실을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6일 숨진 함모(당시 51)씨의 아내 김모(47)씨 등이 제주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서 제주대 병원에 8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 3억7251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아내 김씨에게 2억5241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6827만원 등 4억2068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숨진 함씨는 지난해 5월 왼쪽 팔의 근력저하와 어깨 통증으로 제주대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측은 도수근력검사 2단계(5단계가 정상이며 단계가 낮아질수록 상태악화) 즉 경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내렸고 목 디스크 제거술을 환자측에 권유했다.

 

병원은 지난 6월 말 목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사못과 금속판을 이용해 고정술을 시행함으로서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문제는 수술 후 발생했다. 숨진 함씨의 창상 주변에 급격한 부종과 출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병원측은 함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지혈 및 창상부위 재절개를 했다.

 

병원측은 함씨를 혈관조영실로 옮겨 함씨의 동맥이 손상돼 피가 굳어진 것을 확인했고 혈전용해술을 실시했으나 더 이상의 혈관손상을 우려,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중환자실로 재차 옮겨진 함씨는 혈압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지난 7월 중순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함씨의 처인 김모씨 등 유족들은 "병원측이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고인의 좌측 척추 동맥을 손상시켰다"며 지난 8월 병원측에 대해 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숨진 함씨의 사인과 관련, 병원측의 의료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설사 의료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숨진 함씨에게 어느 정도 장애율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손상이나 혈관손상 등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었던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유가족측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기준 의료소송에서 환자측 승소비율은 28.5%로 이 가운데서도 완전승소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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