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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훈계조치 ... "약사법, 수의사법 위반 및 예산 낭비"

 

무자격 업자로부터 의약품인 동물마취제 구매계약을 맺은 제주 동부소방서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1일 동부소방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물구조용 마취제 구매계약 선정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동부소방서 담당부서는 2012년 6월19일, 지난해 4월25일 2차례에 걸쳐 등산장비와 구조장비를 판매하는 제주시 내 모 업체로부터 동물마취제 졸레틸 100개를 구입했다.

 

더불어 이 부서는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개당 2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 이 업체로부터 개당 3만1000원에서 3만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동물용 마취제 등 동물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개설자 또는 동물약사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돼있다.

 

감사위는 "이 부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마취제를 구입하고 예산낭비까지 초래했다"며 마취제를 판매한 등산장비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를 제주시에 요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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