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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티 등 제공 8억여원 중 1억여원 손해배상 제기 ... 소송 기각,자금회수 요원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 브랜드 변경 배상금을 둘러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미국계 회사인 GHL(Genesis Holding, LLC)간 분쟁 끝에 JDC가 수억원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31일 JDC가 GHL 대표이사 유모(57·경기도)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분쟁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종환 초대 이사장 시절 JDC는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을 기획하면서 미국계 회사 GHL에 복합 시설물 건설 독점권을 부여했고, GHL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JDC는 이후 파라마운트측에 라이센스 확보와 로얄티 비용 등의 명목으로 71만3000달러(한화 약 8억여원)를 지급했다.

 

그런데 GHL측에서 파라마운트와 계약을 맺지 못하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GM)로 브랜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2009년 3월 JDC가 이를 선뜻 합의해 줬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사업 부지 확보 실패와 투자자금 유치 실패등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JDC가 파라마운트측에 지급한 71만3000달러를 받을 길이 요원해지게 됐다. 

 

결국 양측은 2009년 3월 GHL사의 브랜드 변경과 관련, 제주신화역사공원 기본계약 사항에 따라 1년 안에 JDC가 파라마운트측에 지급한 71만3000달러의 기한 약정금을 GHL이 JDC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손실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JDC는 2013년 유씨를 상대로 GHL사가 지급해야 할 투자비용을 JDC에 떠넘겨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JDC는 "GHL은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데도 2009년 합의 당시 자본금도 없었음에도 불구, 마치 배상을 할 것처럼 우리를 기만했다"며 "우리가 배상받아야 할 71만3000달러 중 일부로서 1억여원 배상을 요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는 "당시 JDC측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합의서 작성 과정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GHL에서 애초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지만 JDC의 사업부지확보 실패로 결국 투자유치 실패로 귀결됐고, 투자유치 실패의 원인에는 2008년 금융시장공황의 여파도 있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합의시 JDC는 제반사항을 꼼꼼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나 근거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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