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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견제 및 감독은 가능, 조례제정권은 제약받아"

 

전국 시 · 도의회 의장들이 제주에 모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는 28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206차 임시회를 열고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는 인사권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YS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 지방자치제도는 시민과 도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와 시장과 도지사를 필두로 한 집행기관 간 '기관대립형'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은 보유하고 있지만 의회 각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이 쥐고 있고,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에 비해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불만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역할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비판할 순 있으나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상의 제약이나 '강 집행기관-약 의회'라는 비정상적 구조로 도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심각히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성지 의장은 "비록 안행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 제도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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