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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 "예우도 장관급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제주에 모여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정과 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제31차 총회를 갖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견 반영 제도는 없어 자치 재정권의 침해 뿐 아니라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 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시.도지사들의 의전 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임명직 관행에 따라 시.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한 정책 및 국제간 교류활동과 종합행정을 보다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대우기준을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지역실정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을 늘려주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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