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악용, 도외로 무단이탈하려한 중국인과 이를 도와 이득을 챙긴 알선책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알선책 이모(43·경기도 시흥시·일용직 근로자)씨에 대해 징역 1년2월, 후모(33·중국)씨와 양모(33·여·중국)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중국 내 모 브로커와 공모, 후씨와 양씨를 사증없이 입국시킨 뒤 1인당 1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도외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다.
후씨와 양씨는 지난 8월 말 사증없이 입국, 서울로 무단이탈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있고, 죄질이 중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