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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농작물 피해 횟수 제한 없애...인명피해도 최대 1000만원 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인명피해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22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가축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한도가 상향되고, 처음으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1년 2모작 이상 하는 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에 제한을 없앴다.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연 1회에 국한됐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해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보상 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도 관계자 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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