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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유승우 의원, "명분 불구 재량사업비 증액하려는 시도"

제주도의회가 최근 제주도에 제안한 '제주도예산 편성전 사전협의'와 관련한 논란이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유승우 의원(무소속)은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주민숙원 사업비 20억원을 도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1인당 주민숙원 사업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현안 사업비도 10억원씩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41명 모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 8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 증액요구는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 혈세로 자기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며 "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법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돼 있다"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과거 이천에서 시장을 세번 역임할 때도 없었던 지방의회의 구태가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는 혈세가 정작 주민들 모르게 쓰이면서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이로 인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영향을 받아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도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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