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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국감]미성숙한 감귤 화학약품 강제 착색...비상품과 불법유통도 증가

 


화학약품등을  사용해 강제로 색을 입힌 감귤이 4년간 31건, 196.5톤 분량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의원(새누리당)은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노지감귤 강제착색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총196.5농의 감귤이 강제착색을 통해 하우스감귤로 둔갑하려 했다며 감귤불법 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제착색에는 연화촉진제인 에세폰 액제가 쓰이며 감귤에 연화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부터 지난 3년간 유통금지된 비상품과도 3년가 248.5톤이 적발됐다.

 

물법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184건 77.8톤, 2012년 197건 72.5톤, 2013년 300건 97.2톤으로 증가했다.

 

제주감귤은 0번부터 10번까지 11등급으로 상퓸규격을 분류해 왔으며 고품질 적정생산을 위해 0번,1번,9번,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여 유통을 금지해왔다.

 

안의원은 "노지감귤 강제착색과 비상품과 불법유통은 제주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고품질 감귤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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