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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입법 대가 1000만원 건넸다" ... 검찰, 상품권 수수액 400만원 변경 공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이 '교통정리 대가'로 김재윤(49) 의원(서귀포시.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0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민성 이사장은 "김 의원이 입법 관련 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줬으므로 그 고마움에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 의원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직업'이란 단어가 들어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김 의원이 한달 뒤 나를 재차 만난 자리에서 '나는 국회 간사를 많이 해서 소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의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의원 발의는 교육부에서 반대해도 동료 의원끼리 손을 들어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교통정리를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며 "김 의원과 지난 1년 간 108차례 통화했고, 수십 차례 만났으며 대부분 직업학교 명칭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 2월 김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2일 뒤 나는 김 의원 등과 함께 '오봉회'를 결성했다"며 "이후 개정법률안을 발의해준 의원들에게 잇따라 1000만원씩 건네줬고, 김 의원에게도 현금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금품수수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이 받았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액을 400만원으로 추가 조정,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의 비서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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