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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의 위기에 내몰릴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내년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세입예산은 감소가 예상되는 데 반해 세출예산은 증액될 전망"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은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중 보통교부금의 1.57%를 정부로부터 교부받고 있으나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4000억원이 감축돼 보통교부금이 올해 대비 201억원 감액된 5981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세출예산은 올해에 비해 증액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약 1000억원 많아지면서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졌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60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1~2학년) 학급수 증가로 인한 예산 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02억원, 학급수 증가로 인한 학교운영비 및 증설 시설비 110억원 등이 증액돼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인상분이 증액돼야 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예산증액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 커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만 확인했을 뿐이다.  

 

원희룡 도정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에 따른 인건비 부담(30억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미 교육청에 지원된 무상급식 인건비 60억원의 반환까지 요구했다.  

 

더욱이 도청에서 일부 부담해오던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누리과정 총예정액 580억원)도 내년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을 한다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경상경비 10% 이상의 절감을 비롯해 세출구조 조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라며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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