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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그동안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를 100%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최근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저리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제주 출신 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2학기 분부터 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액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

 

또 수급대상도 확대해 도내에서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제주 출신 학생들도 수급 대상에 확대·포함하여 지원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접속 후 배너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학 재학 사항, 출신 고등학교 등 소정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받는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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