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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혐의 징역5월 집행유예 1년 ... "해군기지 위법, 항소한다"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서 공사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소희숙 수녀(66·세례명 스텔라·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서울수녀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강희석 판사는 17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수녀 소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소희숙 수녀는 지난해 5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 복합항(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차량 앞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팔짱을 끼고 막은 혐의다.  

 

소씨는 또 소씨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여경의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같은해 7월과 9월에도 공사장 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희석 판사는 "소씨가 공사를 여러 번 방해했으나 현실적인 손해는 별로 없는 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경찰관에 가한 상해가 경미한 점, 소씨의 나이가 (복역하기에)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소씨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미사에 참여하며 차량 진입을 막은 것이 업무방해로 기소 이유가 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씨의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법이었고, 공사 과정에서도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 수녀는 (여경의 손을 물었을 때, 경찰들에 의해) 오른쪽 팔은 뒤로 꺾여 있었으며 왼쪽 팔을 비틀린 상태"라며 "이에 아픔을 모면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를 보충해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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