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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제주도 국감] 강창일 의원, "제주도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지난해 제주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 전문모집인(이하 에이전트)들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19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도 한 푼 내지 않았다.

 

17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카지노업체별 매출액, 기금납부액 및 지난해 계약게임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의 총매출액은 2169억원, 기금납부액은 173억원, 전문모집인을 통한 계약게임매출액은 총매출액보다 많은 2338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카지노 에이전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은 1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로 규정해 놓았지만 에이전트들은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는 규정대로 거래내역을 보고 받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도내 카지노업체들은 카지노매출액 보고를 제멋대로 하는 등 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원 도정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이 보다 우선 검토돼야 할 대책은 매출액산정방식 개선과 보고항목 추가를 통한 회계처리 투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계약게임 한도 설정 또는 에이전트 지불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대손처리 세부내역을 도지사 보고 항목에 추가하는 등 카지노사업자들의 회계처리 투명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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