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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사학재단 직원채용 비리 무혐의 결론 ... "고발자, 모호한 진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제주시 모 사학재단의 금품수수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이 사학재단의 직원채용시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자는 누군가로부터 "사학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금품을 수수하더라" 즉 속칭 '카더라 통신'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학재단 이사장의 딸이 실제 재단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 재단측에서 돈을 줬다는 고발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자가 진술한 혐의시기가 자주 번복되거나 '카더라 통신'으로 인한 모호한 진술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욱이 검찰은 사학재단을 압수수색해 핸드폰 내용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5개월에 걸쳐 했으나 결국 금품수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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