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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예술의 전당' 건설과정에서 특정 시공업체가 도급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직권남용 의혹으로 6개월 간 검찰조사를 받은 한 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재직하던 한 전 시장은 2009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해 12월 착공되기 시작한 서귀포 예술의전당(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일대)에 대한 공사를 특정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한 전 시장과 특정업체인 A시공사 간 금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의혹과 달리 금품거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더욱이 A업체 관계자가 서귀포 예술의전당을 도급받은 정당한 근거를 검찰에 제시함으로서 한 전 시장의 무혐의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 예술의 전당은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일대 4만4240㎡ 부지에 국비 20억원과 도비 125억원, 지방채 178억원, 복권기금 111억원 등 총 434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월 완공, 지난 6월 개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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