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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무기계약직 성과상여금 왜 지금 않나? ... 250%의 위화감"

성과상여금이 무기계약직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대회의실을 뜨겁게 달구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의 성과상여금 차별지급 문제를 입방아에 올렸다.

 

제주시는 지난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해 근무평가를 거쳐 최대 250%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투입된 예산만 40억9384만원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같은 공무원에 속해도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서 일찌감치 찬밥신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청에 비해 각 행정시나 읍면동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서 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무기계약직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느낄 자괴감이 어떨지 생각해 봤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시장대행으로 정례회에 참석한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제도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법령 규정에 근거해야 하므로 제한이 있다"며 제도 탓으로 돌리는 듯한 답변을 내뱉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상태"라며 "이 표준안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에 대해 4등급으로 나눠 평정하게 돼있으며, 성과상여금도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됐으니 (부시장께서는) 법령을 더 공부하셔야겠다”고 비꼬았다. 

 

 

시설경비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도 표적이 됐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청원경찰도 무기계약직인가"라고 묻자 박 부시장은 "청원경찰은 그냥 청원경찰"이라며 "경찰법에 의해 시설장에게 부여된 직책이고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재차 정색하면서 "이 부분도 부시장께서 공부를 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안행부는 청원경찰도 정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며 “똑같은 무기계약직인데 왜 청원경찰은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행정시 읍면동의 무기계약직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무기계약직들이 진정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래야 공직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마련이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제이누기=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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