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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회가 제주도의 보리수매가격 보장정책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도의 2015년산 보리 수매가격을 1등급 1포대(40kg)당 5만원(주정용 4만8000원)으로 보장한다는 발표에 대한 반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보리수매가격 보장정책은 월동채소 가격폭락으로 신음 중인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월동채소 품목 집중화 현상으로 불거질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내 식량자급률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제주농민회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월동채소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조정해 안정 생산과 수급조절로 가격 하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높게 평했다.

 

이들은 또 "매해 불안정한 월동채소 생산량을 소비량에 알맞게 생산면적을 조정하고, 고령농민들이 기계화를 통해 인력이 적게 들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농민들이 희망하는 보리 수매가격이 보장된다면 보리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뜻을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수매가격 지원 방법은 보리 1등품 1포대당(40kg) 목표가격을 맥주용과 주정용으로 구분, 수매시기에 실질 수매가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차액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보리수매가격 지원 대상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민에 한해서 지원하며 이는 계약재배를 통해 사전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유통 처리를 위한 조치"라며 "보리재배 면적을 올해 660ha에서 오는 2018년 3000ha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농민회는 수매가격 보장정책을 보리뿐만 아니라 콩에도 적용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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