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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입법예고안 도.의회.생산자.단체 '논란' ... 일손 놓는 농민

 

‘2mm의 간극’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우려로 번지고 있다. ‘감귤 1번과’ 상품화 방안을 놓고 케케묵은 논쟁이 재연되면서 본격 출하기로 접어든 감귤 유통시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100년 역사인 감귤의 생산·유통 체제 개편을 앞둔 대전환기로 돌입한 상황에서다.

 

당장 수확기로 접어들고 있는 감귤 과수원 관리에 전력을 다해야 할 생산자인 농민들이 품질·규격 관리에 손을 놓을 태세다.

 

제주도는 이달 2일부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기존 11단계(상품 7단계)이던 감귤 상품 규격을 5단계로 바꾼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종전 1번과(직경 47~51mm) 감귤 가운데 49mm 이상인 감귤만 상품으로 포함시키고, 적정생산량(55만톤)을 10% 초과할 것으로 관측조사에서 나올 경우 2L크기 감귤(종전 8번과)도 비상품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4년 조례 개정 후 10년이 경과된 감귤규격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 그 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이유에서다.

 

 

2004년 조례개정 후 적용된 기준이 10년 만에 변화한 것이다. 새 기준대로라면 그동안 ‘꼬다마’(꼬마과일)로 불리던 선과장 규격 1번과 감귤 중 일부도 상품으로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1번과(“47~51㎜”)중 “49㎜이상”을 5단계 품질규격의 2S(49~54㎜)로 재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나오자 마자 도의회가 ‘1번과 전면 상품 허용’을 권고·요구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와는 달리 거꾸로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1번과 중 일부 상품 허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 “허용방침을 전면 유보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감귤 1번과 논쟁과 별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어이없고, 초라한 감귤의 실태를 알아채게 된다. 1990년대 초에도 감귤생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6000억~7000억원을 오락가락 했다. 그러나 감귤값이 대폭락할 때는 고작 1년간 제주도내 전 감귤농가의 총수입이 3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때도 있었다. 2002년 사상최대인 73만9000톤이 생산됐던 때 일이다.

 

 

‘감귤 1번과(선과장 규격 47mm 이상 51mm 이하) 상품화’ 논쟁은 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귤 선과장 규격에서 ‘극소과·꼬다마’로 불리는 0,1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에서 격리하다 2003년 감귤이 또 60만톤 과잉생산돼 처음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동됐다. 이 때부터 비상품이 0,1번과와 ‘극대과’인 9,10번으로 확대 격리됐다.

 

2004년에는 비상품 0,1,9,10번과를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명기, 제도적으로 격리하여 유통시켰다. 그 결과 2002년 조수입 2000억원대에서 2004년 4000억원대 시작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안정돼 지난해의 경우 5263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2008년 적정생산량보다 9만8000톤이 더 생산된 때는 감귤값이 평년보다 46.7% 하락했고, 2009년 7만5000톤이 더 생산됐을 때는 28.9%나 가격이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귤 1번과 상품’ 문제는 2004년부터 간간이 찬반 논란을 빚었지만 2010년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민선 5기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 2012년 10월 도의회(300회임시회)에서 2012년산 감귤처리대책 현안과제를 다루며 전문가 집단 용역의 필요성이 나왔고, 결국 지난해 3월 농식품유통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지난 6월 말 결과가 제출됐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용역결과를 받아들였고 농가, 농업인 단체, 농·감협등의 ‘2014년산부터 적용’을 요구하자 지난 2일 “1번과 중 49mm 이상만 상품에 포함시켜 올해산부터 적용한다”는 감귤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시 ‘47mm 이상부터’와 ‘49mm 이상 부터’가 서로 논란을 벌이면서 올해 감귤생산·유통시장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47mm 이상의 상품안과 49mm 이상의 상품안은 감귤생산 물량으로 놓고 보면 한해 2만~2만5000톤 생산량을 좌지우지한다. 상품규격을 더 완화할 수록 시장에 쏟아지는 감귤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선과장 규격 49mm 이하 감귤을 비상품으로 분류, 연간 17만톤의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다. 가공용으로 돌려 kg당 가격도 한화로 고작 60~100원이다.

 

결국 의회와 도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감귤 밭 현장의 농민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 사실상 열매솎기 등에 대해선 일손을 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십수년 여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는 오모(51·제주시 외도동)씨는 “감귤밭에 나가보면 상품 규격이 결국 1번과 전체가 될 것이란 말이 나돌자 일부 농민들이 아주 작은 열매를 떼내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도의 정책만 믿고 품질향상을 위한 열매솎기에 매달렸다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번복은 없다’는 입장. “현재로선 품질개선에 나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감귤 크기에 따른 시장 분리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임상필 제주도 감귤특작과장은 “의회와 일부 생산자·농민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감귤 크기(규격)에 대한 관리를 폐지하고 당도·맛 등 품질 위주의 정책으로 가기 위해선 선결조건이 있다”며 ▶감귤품종 개발, 감귤원 관리 등을 위한 농가의 의식 전환 ▶유통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일원화하고 가격하락시 가격보장을 위한 자조금 제도 도입 ▶고품질 감귤 선별 가능한 비파괴 선과기 설치 등 기반 확충을 들었다.

 

임 과장은 “감귤규격을 정립한 뒤 향후 제주도는 재배·신품종 육성 등 기술지도와 광센서 선과기 확대 등으로 고당도 감귤 샌산으로 소득 안정화와 감귤 산업 세계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농업기술원의 8월 1차 관측조사에서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은 적정생산량을 조금 웃도는 55만7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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