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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시공사 및 제주도 검찰고발 ... "태풍 대비 등한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와 관련, 위법성을 들어 시공사와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했다. 엉터리 신양항 정비공사에 따른 중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와 안현준 사무처장 등은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8월12∼28일 제주도, 해수부, 기상청을 대상으로 6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28일 추자도 신양항 장작평사 해안 어선피해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태풍 대비를 등한시한 것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파제 유실, 어선 파손 등의 피해를 국가가 대부분 보상하거나 개인이 손해를 감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땅히 피해를 유발한 시공사인 P건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비로 지급된 보상을 전액 P건설로 부터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은 엉터리 신양항 정비공사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하고, 부당한 국고낭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재차 이렇게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는 국비사업으로써 P건설이 2011년 6월17일부터 내년 6월16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동방파제 구간 중 100m를 연장하고, 남방파제 구간 중 43m 구간을 제거.보강하며 안벽 130m 구간을 설치하고 돌제구간 50m 시설과 준설 공사 등이다. 

 

당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방파제 유실 등 총 피해액은 54억원에 달하고 복구액으로 국비 42억이 투입됐다.

 

참여환경연대는 "피해액 54억원 중 어선피해액은 10척에 3억6800만원이며 복구액은 2억2400만원(보조금 7800만원, 융자 1억2300만원, 자부담 2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선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어떤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었던 남방파제에 접한 '신양항 장작평사'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태풍피해 대비를 등한시 한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아무런 피해도 없었던 신양항 장작평사에서 유독 볼라벤 내습시에만 피해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 위법사항을 포착했다"며 ▲P건설 ‘공사장 재해대비 관리카드’에서 2012년 5월4일 이후부터 9월5일 전까지 점검결과가 없었다는 점  ▲2012년 5월4일자 점검에서는 확인자 서명이 빠져있었다는 점 ▲P건설이 2012년 8월3일 태풍대비용 삼발이(TTP)를 제거한 점 등을 폭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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