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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 등 8개 노조, 본사.지역사 상대 집단소송 ... "특별상여금이 성과급?"

MBC 언론노동조합 제주지부가 MBC본사와 제주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복적 임금체불'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MBC 언론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3일 본사와 해당 지역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첫 공판은 내년 3∼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제주지부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 사태는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충주, 여수, 경남, 포항, 광주, 목포 등 8개 지부 및 소속 조합원 360여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켰다.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별상여금 미지급이 지난해 5월부터 대전MBC를 시발점으로 전주, 안동, 대구, 대전지부 등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전주, 안동, 대구, 대전지부 노조 등은 본사와 지역사 등을 상대로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지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본사와 지역사 등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상여금은 성과급이고 체불임금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히려 맞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MBC 김한광 수석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16개 지역사들이 1100여명 직원 등에 대한 명절 특별상여 등 임금 일부를 또 체불했다"며 2차 집단소송제기를 공표했다. 1차 소송이 민사에 한정됐다면 2차 소송은 형사까지 포함됐다.

 

김 수석본부장은 "특별상여금은 의무적인 임금이었으나 본사나 지역사측에서 경영악화를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성과급(연봉제) 체계로 바꾸려 한다"며 "올 들어서 납득할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본부장과 각 지역사장들에 대한 처벌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본부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지역사 임금체불액은 40억∼60억 정도로 추산된다.

 

김 수석본부장은 “조합과 지역 구성원들은 그동안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제작비 절감을 비롯해 각종 수당의 삭감과 반납, 복지혜택 축소, 안식월 시행, 연월차 소진 등 고통 분담에 이미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중”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임금 체불을 당장 해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는 지역사에서 먼저 특별상여금을 성과급화한 뒤 전체 MBC의 임금시스템을 개악하기 위한 전초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MBC본사는 "지난해 기준 지역 계열사 18곳 중 13곳이 적자가 났다"며 "총 118억원 적자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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