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중앙부처 선물비용 업체에 떠넘겨 ... 징역 6월 선고유예 벌금 1000만~1500만원

 

건설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중앙부처에 선물한 제주특산물 비용까지 떠넘긴 전·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도청 국장 박모(60)씨에 징역 6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만5000원을 선고했다.

 

전 도청 과장 김모(59)씨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8만원을 주문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재판장 직권으로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징역 기간 도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초에 걸쳐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8곳에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 내용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중 A회사에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해 4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시공업체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전횡은 2012년 11월 제주서부경찰서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제주도 중산간도로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씨와 부하공무원, 시공업체 관련 직원 등을 입건하고 지난해 3월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후 경찰은 지난해 5월 김씨 등 부하공무원 7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추가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씨와 부하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명퇴한 박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 확인했다. 

 

박씨와 김씨는 2011년 9∼11월 예산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에 제주특산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이용,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도로공사 시공업체 등에게 특산물 비용을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3일 박씨와 김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나머지 부하공무원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와 김씨 등은 "중앙부처에 보낼 선물 비용을 업체에 떠넘긴 건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안이며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산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적인 로비에 따른 그릇된 관행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결코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챙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