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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십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사기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요식업)씨와 또 다른 김모(57)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제주시내 모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시기에 김씨(여)는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 대책위 부회장이었고, 김씨는 보조원이었다.

 

두 사람은 분양전환시점을 악용해 마침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A씨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조원 김씨 통장계좌로 600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다.

 

김씨(여)의 보조원 김씨는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자 A씨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고발하면 분신자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으로 15억50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액이 중하고 휘발유 분신자살 협박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각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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