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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간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어업)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A(28·중앙아시아)씨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5월 제주도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꾸렸다. 

 

김씨는 결혼 일주일만인 2013년 5월 하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그해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거부하는데도 A씨의 음부에 소염진통제를 강제로 바르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변태적 행위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부부 간 정상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A씨는 나체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강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에도 남편이 반항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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