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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된 현직 소방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J(35) 소방경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꾸려 징계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J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도 감사위에 통보했고, 현재 경찰은 J씨의 스마트폰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증거자료분석이 끝나자마자 J씨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5분께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 시장을 활보하는 여성들의 주요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J씨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동부서에 입건됐다가 혐의를 모두 인정, 풀려났다.  

 

사태를 인지한 J씨 소속 소방서 측은 자체 감찰조사에 들어갔고, 소방당국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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