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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 무허가 담보제공, 이사장 직계교수 부당겸직, 엉터리 수당지급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담보를 제공했다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교수의 겸직행위 묵인, 특정 직원에 '별도 수당' 지급 등 일부 규정을 위반했다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법인재산의 담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단, 제주도에 이 대학 총장에게 경고조치하도록 했다.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미이행 등 복무관리 소홀과 연봉제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에게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18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 지부가 지난 4월 의뢰한 20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여 제주도로 하여금 학교법인에 엄중 경고, 한라대는 주의, 관련자에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한라학원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라학원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토지 4필지에 48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지난 2004년 9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한라학원에 경고조치 하도록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위는 교수 2명의 영리행위 묵인과 관련, 대학에 경고 조치와 함께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위의 조사결과 한라대 이사장의 딸이자 총장의 동생인 A, B 교수는 지난 2002년 김병찬 이사장이 세운 S 기업의 감사와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 B 교수는 초콜릿 관련 C업체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A 교수 또한 C 업체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기업체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이 두 교수를 총장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사기업체에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직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또 특정 직원에 '별도 수당'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해당직원에게 지급된 직책 수당 339만원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이 대학 법인 사무국장과 대학 기획담당관 및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소장을 겸직하는 J씨는 2012년 12월 부터 2013년 8월까지 기본 급여 말고도 법인 사무국장 수당과 기획담당관 특별 수당,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소장 기타수당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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