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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축 공사 과정에서의 일부 보완공사를 건설법인에 위탁했으나 불완전한 서면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비를 미지급한 도내 모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주 D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D건설은 2012년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신축공사 일부(방수, 미장, 조적 등)를 제주시내 A건설법인에 위탁했다. 

 

D건설은 A건설사와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에 폭로한 서면계약서에는 건설위탁금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전 단가만 대충 명시됐다. 하도급비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미지급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통상적으로 도급계약 시 정확한 대금이 명시돼야 한다.  

 

D건설은 2년 간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 교부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2항에, 하도금대금 및 그에 따른 자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된다.

 

D건설은 뒤늦게야 정확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까지 포함) 정산값인 1억6000여만원을 공정위에 알렸고, 공정위는 A건설법인에 대해 지급명령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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