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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전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18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10여명이 무더기 기소될 전망이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의혹과 관련, 전직 해수부 간부 A(61)씨 등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징계통보할 방침이다. 

 

A씨 등 해수부 전.현직 공무원 18명은 해양시설업체 대표 B(57)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A씨 등 18명의 비리 혐의는 지난 7월 검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고,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18명과는 별개로 비리에 연루된 해수부 현직 공무원 C(51)씨는 지난 7월 18일 비리관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제주시 건입동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비리의혹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어 6월 해양시설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비리의혹을 증명할 장부를 확보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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