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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도내 관광지나 버스 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도는 도내 공원과 관광지 38곳, 버스정류소 1594곳 등 모두 163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학교절대정화구역·관광지·관광단지·유원지·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1월15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제주시 사라봉·삼무공원 등과 서귀포시 삼매봉·새섬 공원 등 유명 공원이다. 전체 84개 근린공원 가운데 4개가 이번 우선 지정됐다.

 

관광지는 155곳 가운데 성산일출봉·만장굴 등 34곳이 지정됐다. 버스정류소는 전체 2696곳 가운데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1594곳을 지정했다.

 

도는 공원과 관광지,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을 해마다 확대해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이번 고시한 금연구역외에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 PC방, 100㎡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소, 관광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1만1512개소 가 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등 금연종합대책에 호응하여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연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해 실내에서의 금연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흡연율은 26.0%로 전국에서 1위이며, 남자 흡연율도 48.5%로 2위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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