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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지역 생필품운송 운영비·선박건조 자금지원 해운법 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 취약 낙도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제주시 을.새정치연합)이 민생 파수꾼을 자처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낙도지역 가스 등 생필품 물류운송 운영비 및 물류 운송을 위한 선박건조 자금지원에 관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의 보수, 선박 시설 개량이나 대체 등 낡은 선박을 교체를 할 경우에만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낙도 지역은 가스, 휘발유 등 생활필수품 운송을 위한 선박 건조, 물류 운송비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낙도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생필품 운송을 해상 운송에 의지하고 있어 시중가보다 20~30% 이상 물가가 비쌀뿐만 아니라 어선, 소형선 등을 통한 개인적인 운송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개인 사업자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던 전북 부안군 위도는 실제로 3개월 이상 가스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제주 우도 역시 한때 연료 공급 중단위기에 처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에너지 법 제 4조(국가 등 책무)에는 국가나 지자체 및 에너지 공급자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나는) 에너지 등 생필품 공급의 사각지대의 불편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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