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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훔치려다가 개주인까지 폭행한 10대가 제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준강도미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18)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단 모두 검찰이 제시한 송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의자의 앞날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소년부 송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송군은 지난 2월22일 오후5시30분께 제주시내 A(55)씨의 주택에 침입, 말라뮤트 1마리(150만원 상당)와 시베리안 허스키 1마리(40만원 상당)를 훔치려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다.

 

이 밖에 송군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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