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공무원이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 몰래카메라로 찍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내 모 소방서 소속 A(35) 소방경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5분께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장을 활보하는 여성들의 주요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움직임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소방서 측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자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