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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준강도미수 등 8건에 적용 ... 도내 중·고교 교사 등 10인 선정

제주지방법원에 그림자배심원이 등장한다. 준강도미수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다.

 

14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 판사)에 따르면 15일 준강도미수 등 8건에 대해 그림자배심원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2일 남의 집 개를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준강도미수)로 기소된 A씨가 그림자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에 서게된다.  

 

그림자배심원 제도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 및 평결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다.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강화 목표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법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쳤다.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 재판과정을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용어가 붙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꾸려지는 일반 배심원과 달리 법원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다. 이들의 평결내용은 재판부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평결과정이 판사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일반 배심원과 차이가 있다.

 

법원은 15일 공판의 그림자배심원으로 도내 중·고교 교사 3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생 3인, 공인중개사 1인, 제주대 학생 2인, <시사제주> 기자 1인 등을 선정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012년 11월19일 올레1코스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그림자배심원이 법정에 등장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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