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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편의점 2곳에 불을 지르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공용물건 방화미수와 일반건조물 등 방화미수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7일 새벽 2시 16분 물건을 구입키 위해 제주시 관덕로 부근 24시 편의점 앞에 당도했다. 그러나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노크를 수차례 해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됐다.

 

김씨는 노상에서 주운 살충제를 편의점 출입문 옆에 흩어져있던 종이박스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달아난 혐의다.

 

같은 날 2시20분경 김씨는 자신이 불을 붙인 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또 다른 편의점에 찾아갔지만 출입문이 또 잠겨 있다는 이유로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 앞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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