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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섬' 우도 천진항 입구에서 오전부터 건물을 부수기 위한 중장비가 등장했다. 모 전지형차(ATV) 대여업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의 강제철거다.

 

제주시 우도면사무소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입구에 불법건축물을 세운 G전지형차 대여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우도면측은 이날 G업체에 대한 강제이행금(1697만6000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불법건축물 2동(169㎡)을 강제철거했다.

 

우도면사무소에 따르면 G업체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을 항구나 도로 등 국유지에 불법증축했다.

 

G업체의 불법건축물이 공공재인 도로 위를 점거한 뒤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우도주민들의 성토와 민원이 잇따랐다. 보행자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위험 우려 때문이다.

 

 

이에 우도면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G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요구하거나 볼라드(말뚝)를 설치했지만 G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이용한 상행위를 이어갔다.  

 

더욱이 지난 6월25일에는 우도면사무소가 G업체를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상해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G업체측이 우도면사무소측이 설치한 볼라드를 버젓이 넘어 불법건축물을 통해 상행위를 이어가자 이를 제지하려던 우도면사무소 공무원을 G업체 직원이 폭행한 이유 때문이다.

 

G업체대표 이모(52)씨 등 4명은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이씨 등 G업체 관계자들은 반발, 우도면사무소 직원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 영업 중인 전지형차, 이륜차, 오토바이 대여업체는 13곳에 이른다. 우도면은 이들 중 일부 업소가 12채의 불법건축믈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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