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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22일 예정된 공식 브리핑 거부 ... "불필요 오해 소지"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으나 경찰이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브리핑을 보도자료로 대체, 경찰의 '검찰비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김 전 지검장 음란행위 혐의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으나 보도자료 배포로 수사결과 발표를 대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촬영과 녹취가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서다.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 브리핑과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거부했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는 공식 브리핑을 취재하기 위해 타 지방에서 들어온 각종 언론사 기자들까지 진을 쳤다.

 

경찰은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선 기자와 경찰 사이에 높은 언성이 오갔다. 

 

기자들은 "경찰이 검찰을 비호하는 게 아닌가"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경찰은 "자칫 검경 간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이상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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