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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이달 말을 기준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무더기 명퇴를 신청했다.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1차 46명(공립 40, 사립 6), 2차 26명(공립 24, 사립 2)으로 모두 72명이었고,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끝에 72명 중 60명(공립 52, 사립 8)의 명퇴가 최종 확정됐다.

 

사립의 경우 전원 수용됐고, 공립의 경우에는 1차 신청자는 전원 수용됐으나 2차 신청자는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상위직, 장기근속자)에 따라 50%(24명 중 12명)가 수용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6월(1차) 및 8월(2차)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하였다.

 

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가 대상이다.  

 

명예퇴직을 하려면 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2012년 명퇴 62명(공립 53, 사립 9), 2013년 명퇴 91명(공립 67, 사립 24)에 비해 올해는 2월 말 명퇴 58명(공립 50, 사립 8)까지 합쳐 118명(공립 102, 사립 16)으로 급증했다. 2012년에 비해 56명, 2013년에 비해 27명 증가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 특히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추진과 연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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