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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검장 체포당시 영상 고스란히 놓쳐 ... 허둥지둥 초동수사 비판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붙잡힐 당시 정황을 담은 지구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국과수에 복원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0시8분부터 김 전 지검장을 체포할 당시인 오전 0시45분까지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복원을 의뢰했다.

 

이 블랙박스에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 전 지검장이 분식점 옆 골목길 즉 관사 방향인 서쪽 10m 정도 황급히 몸을 옮긴 모습과 더불어 체포되기 전후의 정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순찰차 블랙박스의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다. 일반 차량 블랙박스와 비교해 녹화 영상의 저장 보존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 블랙박스는 12∼24시간 정도 녹화영상을 보존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영상이 녹화되면서 이전 영상은 삭제된다.  

 

경찰은 이미 지난 19, 20일 2차례 백브리핑을 통해 “김 전 지검장이 검거된 장면이 담긴 영상은 없다"며 "순찰차 블랙박스도 이미 시간이 지났고, 너무 어두워서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확보된 블랙박스는 없으며 당시 현장에서 (김 전 지검장을 체포한)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피의자도 아닐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판단, 확보를 안한 듯 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이 분식점 인근에 도착한 시각인 지난 13일 0시8분부터 김 전 지검장이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의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는 이번 사건의 실마리다. 

 

국립과학수사과학연구원의 영상 정밀분석결과가 21일 오후나 22일쯤 나올 전망이지만 제주경찰은 부실수사를 자초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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