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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취소처분 원고 불이익 크다" ... 성판악 휴게소와 다른 결론?

 

한라산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 운영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0일 휴게소 운영업체 H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실 및 1100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한라산 휴게소의 역사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1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제주산악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1973년 재논의를 벌였지만 이번에는 당시 육영수 여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한국자연보전협회 등의 반발로 또 백지화됐다. 남편이 추진한 일을 아내가 막은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카 사업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 한라산 국공유지에 휴게소가 들어섰다. 말이 휴게소였지 사실은 케이블카 스테이션(거점 정거장)이었다. 언젠가 설치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휴게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 휴게소를 민자유치 형식으로 지었다는 점이다. 민간인이 건물을 지으면 도가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식으로 관계를 맺고 몇몇 업자들에게 부지를 무상 임대해 준 것이다.

 

게다가 임대 기간도 뚜렷이 정해 놓지도 않았다. 때문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라산 휴게소는 3곳. 민간인이 운영하는 영실과 1100고지, 성판악 휴게소가 그 곳이다. 나머지 어리목과 진달래, 윗세오름 휴게소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관음사 휴게소도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에서 제외됐다.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 측은 ‘특혜 의혹’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도의 결정에 대해서도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영실과 1100고지는 H업체가 운영 중이다. H업체는 "1977년 제주도에 임대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2009년 9월에는 국유림 임대기간 만료로 ‘20년 무상사용’ 허가도 받았다"며 "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즉 H업체는 도에 휴게소 건물은 기부 채납하고 연간 임대료 합계액이 건물의 감정 평가액에 이를 때까지 무상사용을 허락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2012년 말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휴게소 측에 '6월30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원래 국유림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국유림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하려는 재산에 기부조건이 수반된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부채납 협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휴게소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때문에 도는 감사위 지적대로 무상사용을 취소하고 철거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H업체가 반발했다.

 

H업체는 도를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걸었다.

 

재판과정에서 H사 측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명백한 무효사유가 아닌 경우 이미 내준 허가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민간인의 공유재산 사용이 비록 허가취소 사유가 되더라도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재산적 불이익이 크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 내 민간인 휴게소는 영실과 1100고지, 성판악 휴게소 등 3곳이다. 이중 성판악 휴게소는 지난해 8월 법원이 철거 판결을 내려 제주시에서 건물 철거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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