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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3명의 남성이 번갈아 성폭행해 제주 사회를 경악시켰던 ‘제주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 법원이 피의자 3명에 대해 처벌불가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받았던 고모(39)씨, 이모(39)씨, 김모(39)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과거 혐의에 적용됐던 법률이 폐지되거나 개정돼 근거가 사라질 경우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공소시효'를 배제한 개정 법률의 적용시점이다. 고씨 등 3명의 범행 시점는 2002년 4월로 12년이 지난 상태(공소시효 10년).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논의와 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사회적 공익을 참작, 공소시효 유지로 판단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맞붙었다.

 

항소심서 고씨 등 3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폭력법상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돼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할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맞대응했다.

 

'부진정소급효'란 법률이 개정돼도 어떤 사안이 진행 중일 때 개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특례법은 2011년 11월17일 개정절차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를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24일 "법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봐야 한다”며 “개정된 특례법은 입법 취지상 공소시효 배제가 인정되므로 성폭행 상태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료일 이전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 개정 이전 사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면소한다”고 판시했다.

 

2012년 12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돼 경과규정이 뒤늦게 마련됐으나 '제주판 도가니 사건'은 2012년 4월에공소시효가 종료됐다.  

 

고씨 등 3명은 2002년 4월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지적 2급 장애여성 A(당시 23세)씨를 이씨의 집으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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