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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양도소득세 14억원은 횡령 아니다" ... 1년 감형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대성(70) 전 제주일보사 회장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7일 구속기소 된 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선고공판까지 포함, 10여차례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09년 제주일보 옛 연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40억원과 운영금 중 13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회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일보로부터 빌린 135억원을 자신이 회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문서를 조작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횡령액 중 일부는 차명계좌로 흘러갔다. 김 회장은 횡령액 중 61억원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120억원을 주식투자에 썼고, 7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횡령액 135억원 중 주식투자(12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14억원은 제주시 연동 개인 소유의 70억원대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1심 재판서 김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은 언론사를 사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과거 제주일보의 채무 26억원을 대신 갚은 만큼 채무액 범위 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14억원 대납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삿돈에서 사용한 양도소득세 14억원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인정돼 횡령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지급 부분은 채무 관계에 의한 정당한 지급으로 보여진다"며 "외환금융위기(IMF) 이후 환율 문제로 경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회사에 개인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적법한 절차없이 회사 운용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며 “경영진의 그릇된 독선과 무책임으로 회사가 어려워졌고 임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는 1962년 11월20일 주간신문이던 <제민일보>와 통합, <제주신문>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현재의 <제주일보> 제호는 1996년 ‘제2창간’을 기치로 바꾼 이름이다.

 

제주일보는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 원에 매각, 경영안정화 등 자구책을 추진했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면서 ‘제3의 창업’을 선포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2012년 12월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주일보는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후 제주일보 자산 일체는 지난해 4월 제주세무서에 의해 공매에 올려졌으며 지난해 7월 초 세 번째 공매에서 천마에 낙찰됐다.

 

제주일보는 현재 광령사옥을 떠나 제주시 일도지구 원남기업 빌딩에 새 둥지를 틀고 신문발행을 정상화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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