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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음란행위 포착 근거리영상 1∼2곳 ... 21일 국과수 정밀분석 결론"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혐의와 관련, 폐쇄회로(CC)TV 속 남성의 음란행위가 촬영된 곳은 복수의 장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성의 음란행위장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는 근거리 1∼2곳이라고도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폐쇄회로(CC)TV 속 남성 음란행위가 찍힌 곳은 복수(複數)의 장소"라며 "근거리 촬영을 통해 남성의 음란행위를 명확히 포착한 폐쇄회로(CC)TV는 1∼2곳이고,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촬영된 곳은 이를 포함하면 모두 8곳"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8곳 중 7곳에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찍혀 종전의 3곳에서 4곳을 추가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8곳 중 1곳은 식별이 불가능하며 국과수 정밀분석결과는 빠르면 21일 오후 늦으면 오는 2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촬영시각은 지난 12일 오후9시30분부터 지난 13일 새벽 1시까지"라며 "당시 해당 모 분식집 앞에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 모습을 여고생이 본 것은 2차례인데 첫번째는 귀가하는 도중이며 두번째는 귀가한 뒤 다시 집에서 나와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의뢰한 7곳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분석 중인 국과수는 19일 오후 직원 2명을 제주로 파견, 오후 5시부터 제주시 이도2동 모 빌딩 1층 등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던 곳을 대상으로 화면 속 남성의 동선과 신장계측 데이터 취득 작업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음란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만약 폐쇄회로(CC)TV 속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라고 밝혀지면 김 전 지검장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만약 김 전 지검장이 화면 속 남성과 동일인물이라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과 같은 중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기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전 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께 기사 1명, 수행원 1명 등 2명과 함께 관사를 찾아 이삿짐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그는 인근 변호사 사무실로 피신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분식점 앞 노상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논란이 일자 "수사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할 책임자 위치에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 면직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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