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주점에서 무전취식하던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상습사기 혐의로 윤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2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주점에서 양주 3병 등 36만원 상당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윤씨는 같은 수법으로 3년 간 복역한데다 알콜중독 증세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