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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결과, 위법.부당 8건 확인 ... 공무원 1명 중징계 등 7명 처분 요구

 

부동산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이지훈 제주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기준을 위배한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확인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되게 신고수리 처리됐다는 것이다.

 

또 부당하게 비자림 공공용 상수도를 공급해 특혜를 주는 한편 이 시장이 지은 주택도 신고수리시의 건축도면과 다르게 불법 준공됐는데도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취임 직후 불거진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건축신고 수리부터 준공까지 8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7명에 대해 9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지훈 시장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인 비자림 인근 토지의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등 여러 위법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시민사회에서도 의혹에 대해 조속한 조사.확인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결과 이 시장에게는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 외로 쓴 보조금 4000만원은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구좌읍장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이 시장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올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이지훈 제주시장이 민간인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내 이 시장 소유의 토지에 건축신고 수리시, 1.3km 떨어진 곳으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받고도 이 시장이 수시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자 비자림내 공공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이 시장은 이 특혜로 3500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치 않고 공공용수를 자신의 밭에 끌어다 썼다.

 

이들은 건축을 할 경우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이 곳은 80.8%로 돼 있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또 2012년 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고서도 허가조건을 알리거나 협의절차를 진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건축주가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채 창고등의 용도로 활용키 위해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출입문 2개소와 창문 2개소가 설치된 연면적 60.21㎡를 증축한 후 지난 3월 준공 및 사용승인을 해 줬다가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이들의 이 같은 행정처리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오는경우 거부할 수 없게 돼 비자림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결국 문화재보호구역내 비자림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됐다. 비자림 관리주체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는 특별감사 결과 '건축신고 수리(개발행위 관련) 업무 부당처리'를 자체 조사해서 확인했고, △상수도공급 부당변경 및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업무 부당처리 △건축신고 수리업무, 수리조건 변경,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처분했다.

 

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지도.감독 부적정 △불법 가설건축물 지도.단속 부적정 △미신속 숙박시설 영업행위 지도.단속 부적정 △농업보조금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 부적정 △국가지정문화제 관리 부적정 등도 처분했다.

 

고한철 감사위 사무국장은 "이지훈 시장은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며 “행위 당시 신분이 민간인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제민일보> 등은 이 시장이 취임 직후 그가 민간인 시절 신축한 비자림 인근 주택에 대해 부동산 특혜와 부적정한 행정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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